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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봄호수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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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는 청년의 결혼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도내 거주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지급 대상 및 조건

2025년 현재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부부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자
  • 부부 중 최소 1인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중복 수급 제한: 타 지자체 결혼지원금 또는 주거지원금과 중복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2025년 기준, 1회 200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청년 정책 예산을 활용해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된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경기도 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접속
  2. ‘청년 결혼지원금’ 메뉴 선택 후 온라인 신청
  3.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제출
  4. 서류 심사 후 1개월 내 지급 통보 및 수령

각 시·군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신청하기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혼가구의 전세자금 이자 일부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 (일부 시군 제한 있음)

마무리 및 주의사항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가정의 출발선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시군별로 지원 방식이나 예산,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경기청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결혼 초기, 200만 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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